‘중형차 뇌물’ 서울교육청직원 실형

‘중형차 뇌물’ 서울교육청직원 실형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는 1일 예산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창호업체로부터 중형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조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뇌물은 2600여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승용차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7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순위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창호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서 “특정 고교가 창호공사 예산을 신청하면 배정 순위를 잘 챙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6월 쏘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4-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