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등록요건 강화

국제결혼중개 등록요건 강화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사자 신상정보 사전제공 등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과 취소 요건이 강화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일 “국제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를 반드시 미리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형법상 죄가 확정돼야만 등록이 취소되는 조항이 행정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아도 등록이 취소되도록 개정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