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당혹과 충격에 휩싸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진술거부권이 남용되는 사법절차의 허점이 악용돼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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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는 한명숙(가운데)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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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는 한명숙(가운데) 전 국무총리.
그러나 이 사건은 초기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거셌다. 뇌물 5만달러의 출처와 사용처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증거가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자백진술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판 때 오락가락하면서 ‘무죄’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특히 검찰로서 뼈아픈 것은 곽 전 사장이 수사과정에서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곽 전 사장이 검찰의 강압이나 회유 탓에 허위자백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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