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범위 3㎞로 확대 검토

구제역 살처분 범위 3㎞로 확대 검토

입력 2010-04-10 00:00
수정 2010-04-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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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의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살처분 확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구제역이 내륙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 통행량이 많고 인천,경기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 등에는 통제 초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초소에는 군.경 합동으로 대규모 인력을 신속히 투입,통행 차량에 대한 소독과 통제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기 등 인접지역 축산 농가에 대해선 지자체 및 방역 당국이 하루 2번 이상 유.무선으로 동향을 확인,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리 통제선을 1선,2선으로 설치,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통제선 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관리할 예정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구성된 ‘구제역대책상황실’에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 파견관을 지원받아 긴급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발생국을 여행한 축산 농장주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항만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예보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사항을 전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구제역이 해외 여행이나 조류,황사 등 다양한 감염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많다”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제역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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