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미수습자 8명 어떻게 처리되나

시신 미수습자 8명 어떻게 처리되나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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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천안함의 실종자 44명 중 36명의 시신이 15일 함미에서 수습되면서 시신을 찾지 못한 나머지 희생 장병 8명에 대한 ’처리 및 대우‘가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4일 인양 예정인 함수에서 남은 희생자의 시신 수습이 관건이긴 하지만,끝내 찾지 못할 경우 이들에 대한 군 당국의 처우가 전체 희생자의 장례 절차 및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종자가족협의회가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를 충격 과정에서 피폭된 ’산화자‘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시신이 확인된 장병들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평소 해당 시각 승조원들의 근무위치와 생존자 진술을 종합해 실종 장병 44명이 함미의 기관부 침실과 승조원식당,기관부 화장실 등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함미 인양 후 탐색 과정에서 실종 장병의 시신을 발견한 곳은 군의 예상과 크게 달랐다.

 폭발로 선체가 뒤집히면서 장병들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순식간에 위치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나온다.

 더불어 피폭지점이나 근처에 있던 장병들이 폭발과 동시에 산화(散華)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 이정국 대표는 앞서 “배가 두 동강 난 원인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당시 폭발지점에 있던 장병의 귀환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추론은 “폭발과 함께 함체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볼 때 함체에서 튕겨져 나가 바다에 유실됐을 가능성이다.

 군 당국이 함미에서 정밀 수색작업을 진행중이지만 두 경우에 해당하는 실종 장병들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가족협의회는 “함미와 함수 인양이 끝나도 발견되지 않는 시신은 산화자로 처리키로 가족 모두가 동의했다”며 “군에 산화자 처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족들의 이런 결정은 ’시신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이 무한정 수색을 기다려야 하는 부담을 덜고,’공무에 의한 사망(순직)‘이 아닌 ’전사‘로 인정받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선박 침몰과 관련된 민법 규정을 보면 시신을 못 찾은 실종자들의 경우 전사로 처리되든지,순직으로 인정되든지 ’사망‘ 판정을 받으려면 사고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군 인사 규정(시행규칙 73조)도 전투나 재해로 인한 미발견자(행방불명자)는 1년 뒤 제적(장교) 또는 병적에서 제외(일반병)토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감안할 때 실종 장병에 대한 법적인 처리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겠지만 군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군은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 실종 수색 작업을 계속할지,’전사자‘ 혹은 ’순직자‘로 처우할지는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희생 장병 전원을 전사자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피력한 셈이어서 시신 미수습자에 대한 예우를 둘러싸고 가족들과의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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