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능가하는 SLS그룹 회장의 법정 진술

물증 능가하는 SLS그룹 회장의 법정 진술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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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직 공기업 임원 등이 재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회장의 일관된 진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황진구 판사는 이달 2일 이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256만원을 선고한데 이어 16일에는 8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에게 징역1년6월과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통상 은밀하게 금품이 오고간 사건은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객관적 물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이 회장의 진술과 법정에서 채택된 정황증거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황 판사는 이 회장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는 물론이고 두 사람과의 대질신문,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섰을 때에도 두 사람에 대한 금품전달 명목과 일시,장소,상황을 자세히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소한 내용에서 일관성이 없어도 공소사실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봤다.

 실제 이 회장은 ”통영시장 집무실에서 진 시장 옆자리 협탁서랍을 열고 돈을 넣었다“,”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 건너편 공원 주차장에서 이모 전 감사에게 2천만원과 함께 등산복을 선물했다“고 돈을 건넬 때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밖에 진 시장과 이모 전 감사가 돈을 받게 된 정황 등도 이 회장의 진술내용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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