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응’의혹 제기 정씨 23일 재구속 여부 결정

‘검찰 향응’의혹 제기 정씨 23일 재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0-04-21 00:00
수정 2010-04-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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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향응·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한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부산지법은 21일 검찰이 정씨에 대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에 대한 당사자 심문을 23일 오후 3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허가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와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등을 조사하려고 정씨의 주거지 인근 경찰서 2곳과 병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정씨는 다음달 12일 예정된 발목 관절 수술 등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허가 조건인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달 19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기각하면 정씨는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구치소에 재수용된다.

 한편 법원은 이달 27일 정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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