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000만원 수뢰혐의 해남군수 영장

1억9000만원 수뢰혐의 해남군수 영장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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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조명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김충식 전남 해남군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뒤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달 15일 밤 해남군의 한 경기장 주차장에서 N조명업체 대표에게서 5만원권으로 1억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땅끝마을 관광지 공사와 관련해 3개 업체로부터 현금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군수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 9000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김 군수는 이날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지만 곧바로 사퇴했다. 김 군수는 “해남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상처를 안기게 돼 8만 군민과 공직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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