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법정서도 “기억 안나”

김길태 법정서도 “기억 안나”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공판서 살인등 주요혐의 부인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피고인 김길태(33)가 법정에서도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구남수)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의 변호인은 “여중생 이모(13)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양 납치, 성폭행, 살해, 시신 유기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김이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자신의 옥탑방으로 데려와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해는 인정하나 감금과 강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피고인은 이양 사건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원과 열쇠 2개를 훔친 것은 인정했다.

관심이 쏠렸던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김 피고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게 됐다. 재판장은 김 피고인에게 국민재판 신청 의향에 대해 물었으나 김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이 “피고인이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피고인은 긴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10여분 간의 재판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재판장이 “김길태씨 맞느냐”라고 묻자 “예”라고 짧게 답하고서 자신의 주민번호를 말한 게 전부였다.

재판은 재판부의 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와 주민번호 등 인증심문,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 수렴, 2차공판 기일 등을 확정한 뒤 1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5월 14일 오후 2차 공판을 열어 변론을 끝내기로 했으며 변론이 길어지면 5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을 할 예정이다. 김은 지난 7일 이양 성폭행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