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인하돼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이 조치가 노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낮추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와 27세 이하 학생, 군 복무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중간 소득인 99만원으로 낮추고 최저보험료도 월 12만 6000원에서 8만 9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7년 2만 7000명에서 지난해 3만 6000명으로 크게 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내기 때문에 소득을 상향 신고해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낮추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와 27세 이하 학생, 군 복무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중간 소득인 99만원으로 낮추고 최저보험료도 월 12만 6000원에서 8만 9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7년 2만 7000명에서 지난해 3만 6000명으로 크게 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내기 때문에 소득을 상향 신고해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4-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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