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 노조집행부 고소

MBC 사측, 노조집행부 고소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 사측이 27일 파업과 함께 김재철 사장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근행 위원장 등 MBC 노동조합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측은 고소장에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위력으로 MBC의 방송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와 함께 노조가 김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4-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