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에 비판글 올린 경찰관 해임은 위법”

“통신망에 비판글 올린 경찰관 해임은 위법”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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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통신망에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경찰관의 해임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윤종구)는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발전제언방’에 17차례 글을 올렸다가 해임된 안산상록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박모(41) 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와 제도개선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내부 통신망에 비판글을 올린 것이 대외적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또 “실제 원고가 18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재직 중 13회의 표창과 기념장 등 수상 사례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근거로 봤을 때 지나친 징계”라고 덧붙였다.

박 경사는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발전제언방’에 ‘성과주의’, ‘등급관리제’, ‘순찰제’ 등 경찰의 시책을 저속한 용어로 비판하고, 절도사건을 묵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4일 파면됐다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항소하기로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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