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땐 업무지장 줘도 처벌못해”

“정당한 쟁의땐 업무지장 줘도 처벌못해”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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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파업 처벌’ 전원일치 합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보장 받아야”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당연히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관련된 집회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회원 강모씨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14조 1항은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고 어떠한 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합헌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노조의 면책사항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한정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환영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 등으로 사업주가 고발해 오면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 관련 시위를 벌이다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양형이 바뀌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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