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사기혐의 징역5년 구형

정씨 사기혐의 징역5년 구형

입력 2010-05-01 00:00
수정 2010-05-01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 무마와 경찰관 승진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폭로 당사자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자금전달 방법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이 아파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5-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