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수(61·한나라당) 경기 여주군수가 구속기소됐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 군수가 지난달 16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범관(67·한나라당)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쇼핑백이 완전 봉합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 군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는 이 군수가 처음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 군수가 지난달 16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범관(67·한나라당)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쇼핑백이 완전 봉합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 군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는 이 군수가 처음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5-01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