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전달 의혹 현명관후보 동생 영장

금품전달 의혹 현명관후보 동생 영장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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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명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동생 현모(58)씨의 금품 전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는 현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자영업자 김모(48)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씨의 집과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의 사무실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현씨는 현장에서 압수한 2500만원에 대해 아파트 잔금이라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으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중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함께 긴급체포했던 전 서귀포시장 오모(77)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해 귀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영상 제보자인 김모(49)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소속인 우근민 후보와 같은 고향 출신이며, 우 후보의 지지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33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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