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日 “한인 원폭피해자에 위자료 110만엔 지급”

[모닝브리핑] 日 “한인 원폭피해자에 위자료 110만엔 지급”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이종락특파원│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본 한국인 299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110만엔(약 1340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봤으나 귀국하는 바람에 건강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나가사키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한국인 299명과 일본 정부의 화해가 11일 성립돼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일률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지난해 12월 이후 원고와 피고(일본 정부)의 화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127명이 화해했다. 지금까지 소송을 낸 한국인은 모두 1408명에 달한다.

jrlee@seoul.co.kr

2010-05-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