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대전·충남전교조 간부들 2심도 ‘유죄’

시국선언 대전·충남전교조 간부들 2심도 ‘유죄’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판단이 유.무죄로 갈렸던 충남과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갑상(55)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