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피고인도 국선변호 의무대상”

“시각장애 피고인도 국선변호 의무대상”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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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피고인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반대가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의무선정 대상으로 본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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