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오염 증거 불충분” 이만의·정종환 장관 무혐의

檢 “4대강오염 증거 불충분” 이만의·정종환 장관 무혐의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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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지난해 말 착공한 4대강 사업 공사로 한강이 오염됐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이 오염됐다고 믿을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검찰이 현장에 나가 직접 오염농도를 측정했지만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한강에서 오탁방지막만 설치한 채 무리하게 물막이 공사를 강행해 대규모 토사유출이 발생,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이 장관 등을 고발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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