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끼고 ‘대포차’ 289대 판매

구청 공무원 끼고 ‘대포차’ 289대 판매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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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유령 매매상사 법인을 차려 속칭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최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영업용 차량 4대의 자동차등록증을 임의로 교부하고,위조 서류로 명의를 바꿔 준 모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김모(37)씨,대포차 매매를 알선한 정모(32)씨,대포차 운행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구속된 2명은 지난해 9월 유령법인을 설립해 사용 기간이 지난 택시,렌터카 등 LPG 차량과 압류가 많아 이전등록이 안 되는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주고 대당 25만~35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법인이 들통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정상 영업 중인 다른 자동차 관련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직인 등을 위조해 사용하면서 289대의 대포차를 팔아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유통시킨 대포차량 중 뺑소니 차량으로 수배된 차량이 있었다.대포차량이 내지 않은 등록세와 취득세,자동차세,과태료 등이 1억여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행자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 251대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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