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네번이나…독신여성 상습 성폭행 미군무원

마흔네번이나…독신여성 상습 성폭행 미군무원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1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혼자사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미군무원 정모(42) 씨에게 징역 17년과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나이,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무려 4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서 주로 새벽 시간에 혼자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재판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들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