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튀김가루 제조업체인 삼양밀맥스는 19일 “제조공정상 혼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제품을 생산한 아산공장에 시설개수명령을 내리며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회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포장 후에도 X-레이 검사 및 중량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이물 혼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는 소견서에서 ‘(튀김가루에) 살아 있는 쥐가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그러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 현물에 대한 진균 포자검출 및 활성 조사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질과 삼양밀맥스 냉장창고의 쥐덫에 걸려 죽은 생쥐가 유전자 검사결과 같은 종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설치류(생쥐)는 전국에 서식하고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삼양밀맥스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이 회사는 이마트에 납품한 자사의 튀김가루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 이후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품목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회수한 이마트 재고분은 568개이고,소비자가 반품한 물량은 166개로 집계됐다.
또 동일 생산시설에서 생산돼 판매중단된 품목은 모두 27t에 이른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이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제품을 생산한 아산공장에 시설개수명령을 내리며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회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포장 후에도 X-레이 검사 및 중량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이물 혼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는 소견서에서 ‘(튀김가루에) 살아 있는 쥐가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그러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 현물에 대한 진균 포자검출 및 활성 조사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질과 삼양밀맥스 냉장창고의 쥐덫에 걸려 죽은 생쥐가 유전자 검사결과 같은 종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설치류(생쥐)는 전국에 서식하고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삼양밀맥스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이 회사는 이마트에 납품한 자사의 튀김가루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 이후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품목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회수한 이마트 재고분은 568개이고,소비자가 반품한 물량은 166개로 집계됐다.
또 동일 생산시설에서 생산돼 판매중단된 품목은 모두 27t에 이른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