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4일 전국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 사무관 이상 공무원 등을 상대로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김모(55·무직)씨를 구속하고 황모(54·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남의 명의로 개설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과 학교장 명단을 기록한 수첩, 전화번호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모 지자체 A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증거 사진도 있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 12명으로부터 3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과 지역신문에 난 기사 등을 보고 범행 대상을 골라 기관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부에서 사무실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대머리’ 등 신체특징을 미리 파악한 뒤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이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과 지역신문에 난 기사 등을 보고 범행 대상을 골라 기관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부에서 사무실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대머리’ 등 신체특징을 미리 파악한 뒤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이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5-2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