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취업시 국민연금 절반만 낸다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시 국민연금 절반만 낸다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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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와 교육, 보건·의료, 고용·노동, 통계 등 5개 분야 54개 과제에 대한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취업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법이 하반기에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입 여부 본인이 선택)로 돼 있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중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00여명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의 연금 본인부담금은 소득인정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고 노후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건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권이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은 물론 교통담당 공무원에게도 주어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냈으나 앞으로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단일 시스템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광특구의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기간은 당초 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였으나 2013년 6월까지 2년 연장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는 과제는 올해 안에, 나머지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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