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퇴출’ 반나절만에 철회

‘전교조 퇴출’ 반나절만에 철회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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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학기 중인 다음달에 직위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교과부는 대신 해당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여름방학쯤 직위해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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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가운데)이 2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217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가운데)이 2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217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과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교원 자격을 박탈당한 조합원을 감싸안아 법외 단체가 되더라도 소속 교사를 보호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한 데 이어 교과부는 이날 낮까지 징계 대상 교사 전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오후 늦게 돌연 “학기 중에 교사가 교체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을 강단에서 퇴출시키는 직위해제 여부를 방학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교과부가 연일 전례없이 강경 대책을 쏟아내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도 읽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가 사건을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도 교육감이 권한을 갖는 교원의 임용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중징계 방침을 정한 교과부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복직 소송을 하면 그만 아니냐.’는 막가파식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범죄 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교사의 수가 무려 98명에 이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동요나 갈등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6·2지방선거에서의 득실만을 따져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교과부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교사들도 “하루, 이틀이 급한 사안도 아닌데 교과부가 진두지휘해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해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누가 봐도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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