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성폭력 피해여성 진술 일관성 부족해도 증거로 인정”

“술취한 성폭력 피해여성 진술 일관성 부족해도 증거로 인정”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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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진술을 번복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2일 직장을 구하러 온 여성 손모씨와 면담하며 술을 마시게 한 뒤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손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일부 진술 번복이 있지만, 이는 술에 취해 의식이 또렷하지 못한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부각하려고 사소한 정황을 부연하다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가 술에 취해 외부 충격에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으므로 진술 신빙성을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달라지더라도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자신의 운영하던 회사에서 채용할 예정이던 손씨를 만나 면담 명목으로 식사하며 소주를 마시게 한 뒤 자취방으로 따라가 그가 잠든 틈에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의 진술 일부가 번복돼 유죄를 입증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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