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전 국세청국장 2년刑…그림강매 혐의는 무죄

안원구 전 국세청국장 2년刑…그림강매 혐의는 무죄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원구(50)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전 국장의 채무를 없애 준) 서모씨의 진술이 일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서씨가 안 전 국장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만큼 무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전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부인 홍모(50)씨가 운영하는 화랑의 그림을 강제로 사게 한 이른바 ‘그림 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취득한 금품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