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영결식 소란’ 백원우 의원 벌금 100만원

‘盧 영결식 소란’ 백원우 의원 벌금 100만원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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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호 법익은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이라며 ”장의위원이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결식은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주한 외교사절과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 중이었는데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해된 법익과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행위 방식,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이로 인해 백 의원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인식이나 법 감정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사과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의 장의위원이던 백 의원은 작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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