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스폰서 검사’ 6명 중징계 청구

대검 ‘스폰서 검사’ 6명 중징계 청구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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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5일 ‘검사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징계를 건의한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오늘 제출했다”며 “10명 중 과반 이상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 대상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향응ㆍ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비위 정도가 심한 6명이며, 단순히 향응 접대 회식에 참가한 나머지는 경징계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위원장인 장관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조기에 소집해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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