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전교조 징계’ 새 교육감이 결정

서울지역 ‘전교조 징계’ 새 교육감이 결정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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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가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넘어가게 됐다.

 18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시교육청은 민노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과 2008년 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3명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9명의 징계를 결정할 위원회를 이달 열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의 징계위 일정은 잡혀 있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한 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새 교육감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민노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이르면 이번 주에 징계위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권이 교육당국의 일괄 징계 방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진보 성향의 곽 당선자에게 넘어가게 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곽 당선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교사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아직 기소단계에 있을뿐이며 적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최소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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