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착 못 밝혔다? 강남 유흥업주 탈세혐의만 영장

경찰 유착 못 밝혔다? 강남 유흥업주 탈세혐의만 영장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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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40여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업주 이모(38)씨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박모(38)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자금관리인 임모(34)씨와 함모(3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그러나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조현오 서울청장은 “공무원의 비호 없이 영업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3개월 넘도록 유착수사가 겉돌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이씨가 공무원을 상대하는 소위 ‘관(官)처리’를 잘해왔다는 주변인 진술과 장부에 회식비로 기재된 월 500만~1000만원의 내역이 관련 비용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씨가 전면부인해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청은 이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 공무원들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조사해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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