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정당가입 교사 내달 징계

경기교육청, 정당가입 교사 내달 징계

입력 2010-06-25 00:00
수정 2010-06-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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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초순에 열 수 있다”며 “징계위를 정당 가입 건만 단독으로 열지,다른 건과 함께 묶어서 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징계령 상 징계시한이 징계의결 요구 60일 이내이고,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 징계위 소집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의결은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6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을 지난 18일 징계위에 넘기면서 중징계하라는 교과부 지침과 달리,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교과부는 즉각 “경징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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