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새 마권 52억 판매 사설경마조직 적발

4일새 마권 52억 판매 사설경마조직 적발

입력 2010-06-25 00:00
수정 2010-06-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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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불법마권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이모(42)씨를 구속하고 최모(43)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11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주상복합건물 3층 전체를 임대해 컴퓨터 22대를 설치하고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가 열리는 금~일요일 불법마권을 판매해 모두 52억원 어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실제 영업을 한 날은 총 4일로,하루 평균 13억원씩 불법마권을 판 셈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1장당 10만원의 상한선이 있고 고배당 적중시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마사회 마권과 달리 장당 상한선이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마권을 정상마권보다 2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금융계좌를 분석해 불법마권을 산 사람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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