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내달 1일부터 4.5t 미만 개방형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4.5t 미만 개방형 화물차의 경우 과적차량 문제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못하고,4.5t 미만 탑차형과 1.5t 이하 개방형 차량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4.5t 이상 화물차와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4.5t 미만 개방형 화물차가 과적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하이패스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며 “22만대의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추가로 이용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동안 4.5t 미만 개방형 화물차의 경우 과적차량 문제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못하고,4.5t 미만 탑차형과 1.5t 이하 개방형 차량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4.5t 이상 화물차와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4.5t 미만 개방형 화물차가 과적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하이패스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며 “22만대의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추가로 이용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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