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보선 맹정섭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구속

충주보선 맹정섭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구속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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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가방과 담요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7.28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맹정섭 예비후보가 3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오태환 판사는 이날 맹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맹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또 “사안이 중대하고,모든 정황을 지켜봤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맹씨는 혐의 내용을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IK의 공동 대표이사인 맹씨는 지난해 12월 8일 산업단지 기공식을 열면서 선거구민 3천44명에게 초청장 발송과 기공식에 참석한 1천300명에게 가방과 담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충주의 한 직업전문학교 수강생 50명에게 취업 약속과 지난 5∼6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구민 2명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맹 씨에게 4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 2일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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