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등 출국금지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등 출국금지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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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직위해제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3∼4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총리실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조사관 2명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형법상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중앙지검은 특수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불법사찰’의 피해자인 NS한마음(옛 KB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56)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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