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공공·자치뉴스 강화합니다

[사고] 공공·자치뉴스 강화합니다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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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섹션 전진 배치…서울포커스면 주3회 신설

서울신문이 공공 자치 뉴스를 강화하는 등 지면을 개편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5기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긴요해졌습니다. 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고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뤄가는 모습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지면을 쇄신합니다.

먼저 사회면과 함께 행정·자치면을 섹션 개념으로 묶어 전진 배치합니다. 각종 사건·사고 및 사회 현상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며, 중앙과 지방행정 기사의 충실하고도 유기적인 보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서울포커스면을 신설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지자체 및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의 와이드 인터뷰 등 인물과 현장 중심의 생동감있는 지면을 월·수·목 주 3회 싣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고장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고 읽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주민 생활 관련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지면은 독서 관련 기사를 포함한 문화·국제 정보를 충실히 담아 재미와 정보, 감동이 어우러진 지면을 만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2010-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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