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술깬줄 알았더라도 음주운전 면책안돼”

고법 “술깬줄 알았더라도 음주운전 면책안돼”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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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깬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렸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뒤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신모 씨가 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했고 상당 시간 수면 후 술이 깬 것으로 여겨 운전했다는 사정과 신씨가 입을 불이익,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도 처분이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늘날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고 운전이 신씨 가족의 생계에 주요 수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여행사 버스 운전기사인 신씨는 2008년 9월25일 오전 1시30분∼2시30분께 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오전 9시께 차를 몰고 출근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4%로 단속기준(0.05%)을 초과한 것이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수면 후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했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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