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수수료 내년부터 안낸다

직업소개 수수료 내년부터 안낸다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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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직자가 직업소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14일 제18차 회의를 열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내년부터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헤드헌팅 업체 등과 같은 직업소개 기관은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3개월간 임금액의 4% 한도 내에서 소개료를 받을 수 있다.

직업소개 기관이 구인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 수수료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행 직업소개 기관이 구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 수수료 한도는 3개월간 해당 취업자 임금의 20%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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