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도 조선독립에 유리” ‘윤동주발언’ 사실 아니었다

“징병제도 조선독립에 유리” ‘윤동주발언’ 사실 아니었다

입력 2010-07-16 00:00
수정 2010-07-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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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수 판결문 분석 주장

윤동주가 1944년 실형 판결을 받은 경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조선(한국) 근대사 전문가인 미즈노 나오키 교토대 교수는 일본 검찰이 윤동주 재판 판결문을 공개한 15일 “그가 과연 ‘징병제도’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잡혔는지 의문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정설은 윤동주가 “징병제도가 언젠가 조선이 무장 실력을 갖춰 독립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발언해 실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즈노 교수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윤동주 등 유학생들이 “조선의 민족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이 징병제도 부분을 강조해 공소장을 작성, 결국 치안유지법이 적용돼 실형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윤동주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동의한 뒤 조선문화 보존에 관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토 연합뉴스

2010-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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