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안되기’ 가이드라인 제시

‘막말 판사 안되기’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0-07-16 00:00
수정 2010-07-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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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 주기 삼가야, 피고인과 눈 맞춤, 법률 용어는 쉽게

법관 일부가 최근 재판 도중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판사들의 올바른 언행 방식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상훈(사법연수원 19기) 형사9부장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법정언행연구 소위원회’를 구성, 판사들의 언행을 점검하고 올바른 재판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주장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핀잔을 삼갈 것 ▲피고인과 적절한 눈맞춤 유지 ▲검사·변호사·증인·피고인에게 적절한 호칭 사용 ▲어려운 법률용어는 상세히 풀어 설명해줄 것 등을 제언했다. 위원회는 또 법정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당사자가 장황한 주장을 하더라도 평정심을 잃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경어 사용이나 표정 등도 적절하게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및 검사와 간담회를 갖고 법정의 바람직한 언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이 자리에서 “변론기회를 충분해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검사들은 “피고인의 무리한 변론을 적절히 제한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은 23일까지 형사재판부의 공판 모습을 촬영하고, 판사들이 위원회의 제언대로 적절한 언행을 사용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한다. 김상우 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바람직한 언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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