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육교형 생태통로 중앙폭 최소30m 이상으로

야생동물 육교형 생태통로 중앙폭 최소30m 이상으로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생동물 전용도로’인 생태통로 환경이 야생동물친화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으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위에 설치되는 육교형 생태통로는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을 이루는 곳에서는 중앙폭 30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타 지역의 생태통로는 설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최소 7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도로 밑으로 뚫린 터널형 생태통로의 입·출구는 생태통로 길이의 70% 정도가 되도록 넓게 설치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거나 로드킬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유도울타리는 양서·파충류용 높이를 종전 30㎝에서 40㎝로 올렸고, 포유류용 최소 높이는 1m에서 1.2m로 상향조정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