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징역6년 선고

수뢰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징역6년 선고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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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박주원(52) 전 안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D사 김모(68)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제보자인 (D사 김 회장 아들의 운전기사) 임모씨의 진술과 (뇌물전달 내용을 적은) 임씨의 업무용 수첩의 신빙성이 있다”며 “2차례의 사건발생 시간대에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거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었다는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순자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냈지만 3년전의 일을 시간대별로 작성한 관계로 작위적으로 보인다”며 “증인으로 나온 박 의원이 제출한 일정표에 박 전 시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는 등 박 의원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례의 수뢰사건 일시에 뇌물전달장소인 서울 도곡동 D오피스텔 근처 제과점에서 안산시의 공용카드가 모두 사용된 점과 2번째 수뢰사건 때 박 전 시장이 상식 밖으로 포천에서 국회까지 관용차량이 아닌 택시를 이용해 갔다고 한 점 등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1억3천만원의 거액을 수수하고 알리바이를 주장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년이상 검찰 수사관으로 강직히 근무한 점,안산시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만든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4월 9일과 같은 해 6월4일 오후 4∼6시 서울 도곡동 D오피스텔 카페에서 2차례에 걸쳐 D사 김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과 8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구형됐다.D사 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재판부는 안산시청 직원에게 검찰조사내용을 보고토록 한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안산시청 김모 감사담당관에게는 “강압이나 협박을 통해 면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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