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구속

‘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구속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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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3일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모 점검1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모 사무관은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과 민간 회사를 내사한 사실이 드러나 형법상 강요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강정원 당시 국민은행장의 투자활동을 문제 삼아 김씨가 회사를 떠나도록 강 행장을 압박하고,김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 등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국책은행 자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탐문을 한 것이며,불법 사찰을 하거나 사임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 부분도 “대기발령이 내려진 뒤 지원관 사무실에 간 일이 없으며,이는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사찰행위의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이들로부터 이른바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이 2008년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 주초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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