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다음달부터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지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다음달 중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승객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사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흡연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사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