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취업률 1위’,‘전국 최상위 장학금 지급’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시안내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 등 기만적인 광고를 한 19개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건양대,경동대,세명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금오공과대,동양대,대구산업정보대,삼육대,서강대,선린대,성화대,순천청암대,연세대,우석대,주성대 등 17곳이다.
동국대,경북도립대 등 2곳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대학 중 일부는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특정연도에만 취업률 1위를 차지했지만 수년간 1위를 했다고 광고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1위를 했다고 속였다.특정연도 순위를 최근연도 순위처럼 광고한 예도 있었다.
건양대의 경우 졸업생 수가 비슷한 그룹에서 일부연도에 한해 취업률 1위를 차지했지만 전국 모든 4년제 대학 중 마치 ‘2년 연속,3년 연속 또는 7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졸업생 수가 비슷한 그룹이나 특정 지역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현혹한 경우도 있었다.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대학들도 적발됐다.
선린대는 ‘3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이라고 광고했으나 2008년도 실제 취업률은 82.1%로 광고와 차이가 났다.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르지만 이를 밝히지 않은 대학도 있었다.
장학금 관련 광고도 문제가 심각했다.장학금 수혜율 관련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주대는 전국 200여개 대학 중 장학금 수혜율이 40위인데도 ‘전국 최상위’라고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거 특정연도 순위인 것을 밝히지 않고 마치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있었고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 수준 성적 유지 등 계속 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합격률 분야에서도 특정연도의 합격률만 1위인데도 수년간 1위를 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학 전체의 합격자 수임에도 특정 해당 학과의 합격자 수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있었다.
공정위는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을 대학 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때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시안내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 등 기만적인 광고를 한 19개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건양대,경동대,세명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금오공과대,동양대,대구산업정보대,삼육대,서강대,선린대,성화대,순천청암대,연세대,우석대,주성대 등 17곳이다.
동국대,경북도립대 등 2곳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대학 중 일부는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특정연도에만 취업률 1위를 차지했지만 수년간 1위를 했다고 광고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1위를 했다고 속였다.특정연도 순위를 최근연도 순위처럼 광고한 예도 있었다.
건양대의 경우 졸업생 수가 비슷한 그룹에서 일부연도에 한해 취업률 1위를 차지했지만 전국 모든 4년제 대학 중 마치 ‘2년 연속,3년 연속 또는 7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졸업생 수가 비슷한 그룹이나 특정 지역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현혹한 경우도 있었다.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대학들도 적발됐다.
선린대는 ‘3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이라고 광고했으나 2008년도 실제 취업률은 82.1%로 광고와 차이가 났다.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르지만 이를 밝히지 않은 대학도 있었다.
장학금 관련 광고도 문제가 심각했다.장학금 수혜율 관련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주대는 전국 200여개 대학 중 장학금 수혜율이 40위인데도 ‘전국 최상위’라고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거 특정연도 순위인 것을 밝히지 않고 마치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있었고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 수준 성적 유지 등 계속 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합격률 분야에서도 특정연도의 합격률만 1위인데도 수년간 1위를 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학 전체의 합격자 수임에도 특정 해당 학과의 합격자 수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있었다.
공정위는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을 대학 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때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