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매매’ 푸르밀회장 무죄

‘대선주조 매매’ 푸르밀회장 무죄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향토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부장 강경태)는 10일 신 회장과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47) 대표, 대선주조 이모(54) 전무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주조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통보와 단주 처리 등에 대한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돈 57억여원을 가족 등의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유상 감자 등을 통해 회사에 6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8-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