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인정에 3년 걸려”

“독립유공자 후손 인정에 3년 걸려”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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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씨등 16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는 10년 전 것이면 사망증명이고 뭐고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걸 인정 받는 데만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이기호(65)씨는 국민회 군사령관으로 항일무장투쟁했던 독립운동가 이명순씨의 손자다. 이씨는 12일 법무부가 8·15 65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독립유공자 후손 귀화증서 수여식’에서 한국인 국적을 받았다. 이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먼저 한숨부터 쉬었다. 그만큼 그의 국적 취득 과정은 길고 힘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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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앞줄 가운데)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이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증서를 들고 선서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기호(앞줄 가운데)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이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증서를 들고 선서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한국과 중국 수도없이 오고 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그랬듯 그의 할아버지도 일신을 조국을 위해 바쳤지만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결국 중국에서 숨을 거뒀고, 후손들도 그렇게 중국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씨 역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중국 사람’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흘린 피로 지킨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평생 지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귀화는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2006년부터 법무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특별귀화를 허가하는 정책을 편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다.

그에게 허락된 비자 기간은 3개월이었다. 3개월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다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오곤 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었다. 건설 현장을 오고가며 일용직 노동을 해야했고,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국적 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3년 만인 올해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이기호씨와 비슷한 생활을 이어왔던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국적증서를 받은 16명은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진 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이들은 1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 등 각종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장관 “다양하게 지원할 것”

이 자리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8·15 65주년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된 건 너무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수시로 국적 부여를 위해 노력하겠고,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는 해마다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의 나라사랑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행사를 5년째 이어오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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