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 시늉만… 감독 피해 ‘세금파티’

정원 감축 시늉만… 감독 피해 ‘세금파티’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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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감사 결과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공기업이 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정원 감축 등 쉽게 눈에 띄는 것만 일부 수용하고 급여성 경비 등의 지출에는 돈을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7년 4월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공공기관의 중요결정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사회는 유명무실하다시피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

㈜강원랜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대가로 600억원을 지급했지만 비상임이사는 방만경영과 정부지침을 위배한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은 산하 준정부기관의 예·결산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지침을 위배해 2007~2009년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차액 20억여원을 인건비로 집행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노조와 이면합의로 임금을 부당 지급하고 경영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기관들도 많았다. 산업인력공단, 주택관리공단 등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구두합의를 하고 이사회 및 주무기관에 사실과 달리 보고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주택관리공단은 인사규정을 위배하며 노조의 요구에 따라 전 직원을 1호봉 특별승급하는 별도협약을 체결, 지난해까지 인건비 32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 26개 기관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2007~2009년 모두 1353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7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전 직원에게 중식보조비 및 자기계발비(교통보조비 대체) 명목으로 총 109억여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2007~2009년 근거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모두 212억여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부당 지급해 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88억여원이나 부당 지급했고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7개 회사는 평가 대상연도가 아닌 지급 연도 인건비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약 27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등 8개 기관은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인 업무추진비(직책판공비)를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97억여원을 부당 집행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기관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조정수당 및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기본급에 부당 편입하는 방법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83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동구기자 jsr@seoul.co.kr

2010-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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